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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66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치과기공소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 9. 말경 치과 치료가 필요한 E를 상대로 치아 본을 뜬 후 위 치과기공소에서 치과보철물인 포세린을 제작하여 E의 치아에 맞추어 주고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2명 및 B과 공모하여 16명, 총 1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보철물을 제작해 맞추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6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치과보철물 등을 제작함으로써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0. 1.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총 16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보철물을 제작해 맞추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2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치과기공소 내 사진,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B, A의 각 피시술자 확인)

1. 각 수사보고 A의 피진료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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