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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9. 6. 선고 78나14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78민,473]
판시사항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각자」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임치금 반환을 보증한 보증인의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므로 판결주문에서는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본인과 그 보증인에게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이경선

피고, 항소인

유명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7가합136 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77.8.2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김동계는 76.10.25. 피고 유명호에게 금 1,300,000원을 반환시기의 약정없이 임치하고 피고 심상구는 피고 유명호의 위 임치금 반환채무를 위 소외인에게 보증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77.2.18. 위 임치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77.3.10.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사건 솟장이 피고 유명호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77.8.2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 즉 원고의 청구는 위 금원의 각자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만 이유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당원과 그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오복동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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