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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4. 01: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동원아파트 앞 편도 5차로 금곡대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는 어두운 곳이었으며 그 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50경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목 척추뼈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공탁,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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