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E”,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3.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위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밀실 4개, 대기 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구하여 대기 시켜 둔 I, J 등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교행위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현장 단속사진
1. 일일 장부
1. 수사보고 (A 대상자 검색자료 첨부관련)
1. 수사보고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