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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89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4. 하순경 평택시 V에 있는 W 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 플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X에게 건네받은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 기를 노트북에 연결시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 채팅어 플 ‘ 텔 레 그램’ 을 통해 전송 받은 미국 Y 사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Z)를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 내지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 입력하여 신용카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F, A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AA과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가. 2017. 5. 3. 13:53 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서 대기하고, AA은 AD 안으로 들어가 시가 1,33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Z)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 받고,

나. 2017. 5. 4. 13:15 경 세종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서 대기하고, AA은 AG 안으로 들어가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 카들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6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A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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