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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8. 18: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카드 (H) 1 장과 우체국 카드 (I) 1 장을 교부 받은 후, 2018. 1. 8. 19:30 경 서울 서초구 J 502호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4.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 체크) 카드 10 장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8. 19:30 경 서울 서초구 J에서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카드 (H) 1 장과 우체국 카드 (I)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8. 경부터

1. 9. 경까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 체크) 카드 9 장을 A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10:54 경 서울 관악구 조 원로 128에 있는 기업은행 신대 방역 지점에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신한 카드로 인출한 600만 원을 ( 주) 홈 그라운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K, L, M, N, O, 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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