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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후배이고, C과 B은 친구 사이다.

B의 사실혼 처인 D은 2016. 5. 24. 21:1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야외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G(27세)가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있었다.

C은 D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듣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듣고 화가 나,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상해진단서 등

1.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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