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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5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부산 북구 C빌딩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1세)의 E 택시를 발견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위 택시의 트렁크를 내리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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