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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가합101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25,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아래 표 ‘계약일’ 기재 일시에 ‘계약명’ 기재 공사현장에 관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기재 기간 동안 각 시기별 원고 출고 송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가설재를 임대하되 ‘대금지급기일’ 기재 일시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임대료 지연이자율을 25%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임대기간 동안 피고에게 ‘납품금액’ 기재 상당액의 가설재를 각 임대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 합계액이 ‘지급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계약명(납품 현장) 계약일 임대기간 대금지급기일 납품금액 지급금액 미지급액 C 2017. 9. 23. 2017. 9. 23.부터 매월 30일 109,949,332 92,500 109,856,832 D 2018. 2. 13. 2018. 2. 19.부터 2018. 10. 31.까지 매월 25일 131,438,413 58,060,000 73,378,413 E 2018. 6. 5. 2018. 5. 30.부터 2019. 2. 28.까지 매월 말일 73,264,477 16,773,735 56,490,742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합계액 239,725,987원[= 109,856,832(109,949,332 - 92,500) 73,378,413(131,438,413 - 58,060,000) 56,490,742(73,264,477 - 16,773,73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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