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16행 “약정에”를 “약정의”로 고친다.
제12쪽 제16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① 피고는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 가사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3. 12. 말경 피고에게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원고의 충당청구일인 2013. 12. 말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당액에 대하여는 충당된 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납부된 세액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