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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14927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B 지하3층 B324-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신탁하였다)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임대보증금 없음, 차임 월 435만 5,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공용관리비는 면제하고 세대 직접 관리비를 매월 말까지 납부, 연체료 연 24%, 위약금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대보증금의 20%로 정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8202호로 건물인도 등 청구를 하였고, 위 재판절차에서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26.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차임 월 435만 5,000원(부가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가 2016. 8. 20.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피고 명의로 예치하여 둔다(중략). 3.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1항의 월 차임 또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위 2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위 2항 기재 예금의 잔고를 5,000만 원에 미달되게 한 경우, 위 1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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