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 중 건물인도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E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피고 D(개명 전 F)은 2010. 4. 5.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5, 6층(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도로사용료 부담),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다만 계약기간에 관하여 ‘임차인 요구시 계약 연장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카페 등을 운영하였다.
나. G는 2010. 10. 18. 다린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다린’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다린은 2011. 4. 18.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피고들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41403호), 다린과 위 피고들 사이에 2011.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들은 다린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미지급 임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3. 12. 31.에 다린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2. 피고들은 다린에게 2012. 1.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42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차임 지급 의무를 2회 위반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린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3. 다린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면서 다린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은 2012. 2. 23. 다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