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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3 2014가합4017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가입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신안여객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2012. 12. 31.까지의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만근으로 하고, 2013. 1. 1.부터의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3일, 외곽지역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8일을 만근으로 한다.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되,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하고,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을 포함한 11시간으로 하되, 역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시내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4일(2013. 1. 1.부터는 13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9일(2013. 1. 1.부터는 18일)}을 산정한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만근시 월 평균 4.33일분이 발생되므로 이를 월시간으로 환산하여 월력상 주휴일(일요일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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