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8:00 경 구리시 C 지층 D 주점 특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2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최근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우는 것을 보고 “ 너 가고 싶은데 있냐,
강남 갈래 형이 데리고 갈게 ”라고 위로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나 똑바로 살어,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 져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E 상해 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