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2:40 경 파주시 C, 2 층 ‘D ’에서 동생 E과 술을 마신 후 E이 여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여종업원을 폭행하자,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9 세) 가 쳐다보며 “ 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뭘 쳐다보냐
”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 윈 져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단순히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양주 병으로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가 2008년 경 동생 E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