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에 1915. 2. 1. C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대한민국이 사정받은 광양시 D 임야에서 1924. 11. 20. 분할된 미등기토지로, 1930. 1. 21. E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E은 1939. 11. 19. 사망하여 피고 B가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1985. 2. 1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명의변경을 하였으나, 1985. 7. 1. 위 명의변경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생년원일이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C은 허무인이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은 일제강점기 또는 1940년대 초반경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오던 중 1946. 10. 6.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상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대장 소유자로 명의변경 등록을 한 날인 1985. 2. 18.을 점유시점으로 하여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2.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망 F 및 C을 순차 대위하여 위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