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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4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에 의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잠에서 깨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던지려고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니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의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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