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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6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24]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5년 7월 임금 중 206,5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2명의 임금 중 합계 24,601,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937]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F의 2016. 4. 임금 2,112,7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의 임금 합계 368,468,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2016 고 정 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1 /4 분기 상여금 지급 명세서 수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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