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3. 12. 19.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5.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39,950,000원, 보증기한 2004. 11. 4.(이후 보증기한을 2013. 11. 1.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이자연체로 인해 2013. 10. 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2. 26. 중소기업은행에 23,057,3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이후 B로부터 854,326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8129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B로 하여금 원고에게 22,263,603원 및 그 중 22,203,065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3. 12. 1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23.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