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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26 2019구합30639
골재채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선별 및 채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6. 10.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해당 골재채취장소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C

나. 피고는 2019. 7. 5.경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골재채취허가 현황은 별지1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다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행사를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골재채취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라는 허가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시장이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서 확인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를 현저히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B시는 전체면적 180.20㎢ 중 78%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시의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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