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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0.14 2019누151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쪽 제6행 “불가하는”을 “불허하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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