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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4 2018누10307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2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56조 제1항 제1, 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항 라목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등 참조). 갑 제3, 6, 9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이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를 임대한 J 소유의 주택 외에는 인가가 거의 없으며, 위 주택 외 인가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가 거의 조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신청지의 동쪽으로 약 4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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