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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02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116,335,980원”을 “81,688,380원”으로,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 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표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선택적으로, 설령 피고 D의 직권말소등록에 관한 업무가 위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은 차령 초과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이러한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예고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별지2 기재 “예정된 직권말소일”에 직권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그로부터 37일 내지 161일이 경과한 별지2 기재 “실제 직권말소일”에 이르러서야 직권말소등록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차등록을 지연시킨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원고의 휴업손해 86,44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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