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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7 2019구합30158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7. 강릉시 B 외 1필지 24,08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1) 양호한 수목(소나무 등) 밀집 및 도로변 인접 지역으로 공작물 설치 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2) 수목의 집단 서식지이며 개발로 인한 녹지축 절단 3)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ㆍ위해 발생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 녹지축 절단,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위험성 우려 등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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