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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제주시 C 2층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거주하는 원룸 1호실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0cm)을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8:00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을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현관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2층 계단을 통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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