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C(여, 46세)과 결혼하여 D(여, 20세) 등 3명의 자녀를 낳아 혼인생활을 계속 해오던 중, 최근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E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 2013. 2. 29.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B동 B01호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와 D를 폭행하게 되었으며, 홧김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30.경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당일 피고인은 위 F빌라 B동 B01호에서 나와, 천안시 G에 있는 친구 H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자, 가족 간 종교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가 되는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평소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시댁 가족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12:0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주)인더스 렌트회사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고, 위 F빌라 B동 B01호로 가서 사시미 칼(칼날길이 : 20cm) 1개와 커터 칼 1개를 꺼내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폐기물운반업체 K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던 손도끼(칼날 가로 13cm, 세로 9cm) 1개, 손망치 1개, 흰색 노끈 1묶음, 청테이프 1개, 전지가위 1개, 흰색목장갑 2켤레를 꺼내 승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검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