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29. 피고 C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 4호 ‘E 사우나’의 남탕 매점 및 세신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4. 6.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이후 위 부동산은 경매되어 원고는 남탕 매점과 세신을 임차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B은 2015. 10. 1.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6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그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고,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C의 모 F, G이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록 피고 C 본인이 직접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F가 대리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