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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30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29. 피고 C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 4호 ‘E 사우나’의 남탕 매점 및 세신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4. 6.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이후 위 부동산은 경매되어 원고는 남탕 매점과 세신을 임차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B은 2015. 10. 1.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6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그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고,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C의 모 F, G이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록 피고 C 본인이 직접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F가 대리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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