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4.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0. 피고 B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E과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1. 3. 21.부터 2013. 2. 28.까지, 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1. 3. 21.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1. 3. 21. E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보증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 B은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며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라.
한편 E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권한 없이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E은 대전지방법원 2014노2274호로 항소하여 2014. 7.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