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884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5. 16. 이행각서로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남탕 세신 동업계약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미이행 시 계약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을 제14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2014. 5. 9. E과 이 사건 사우나 남탕 세신 동업계약을 하고 2014. 5. 16. 잔금완불 약속을 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여 잔금날짜를 2014. 5. 23.로 변경한다. 원고가 위 약속을 또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된다. 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계약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합의 이행각서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7.경 피고와 이 사건 사우나의 남탕 세신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6. 19. 500만 원, 2013. 7. 22.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 경비로 합계 200만 원, 2014. 5. 9. 임차보증금 잔금으로 1,99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