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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2675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농수축산물 생산ㆍ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와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등기된 자들이다.

성명 출자금 지분 원고 A 710,500,000원 72.5% 원고 B 134,750,000원 13.75% 원고 C 122,500,000원 12.5% 피고 D 12,250,000원 1.25% 980,000,000원 100%

나. 2012. 4. 25. 이후 현재까지 원고들 및 피고 D의 출자금 및 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 회사(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수축산물 생산 및 가공사업

2. 농수축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

3. 임대 및 보관사업

4.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사업 제6조(지분양도) 사원은 그 지분을 총사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동일 사원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9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 D를 본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하고,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A로 한다.

제10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제15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권한 상실신고)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또는 대표권한의 상실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를 집행함에 또는 회사를 대표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

2.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 때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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