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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20나502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2. ① 선정자 C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 ② 합자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1억 원, ③ 선정자 E 명의의 계좌에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각 입금하거나 이체하였고, 위 돈의 총합계는 3억 4,000만 원이다.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3. 8. 19. ①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선정자 C은 지분 일부 양도로 출자금 4,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② 원고는 출자금 2,000만 원의 납입을 전부 이행하고 선정자 C의 지분을 일부 양수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는 내용의 각 법인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던 피고는 2013. 11. 18.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합자회사 인계인수 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합자회사의 조직 등에 관한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실제 계약의 목적물은 “지분”으로 인정한다.

20%를 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신임 대표사원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위 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G에게 대표사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주되, G는 피고를 회장으로 선임(추대)하여 피고에게 매월 실제 수령액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며, 피고와 G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합자회사 인계인수 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합자회사의 조직 등에 관한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사원”으로 인정한다.

들에게 피고가 지급한 급여의 1/2(절반)을 지급한다.

G는 이 사건 회사의 월 매출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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