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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31 2011고단2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0.경 오산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이키, 아디다스 긴 팔 티셔츠 1,899점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2009. 11. 30.까지 대금 15,192,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취급하는 위 의류는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제품으로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위 의류가 가품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미결재대금이 많은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5,1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 C 대표인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나이키, 아디다스 상표를 위조 사용한 티셔츠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도 D로부터 티셔츠 1,899점 도매가 15,192,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1. 위탁판매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모두 판매하고도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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