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배추 껍데기, 과일 껍질 등 식물성 잔재 물을 퇴 비화하는 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일 0.1㎥ 이상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위 B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1일 평균 약 1.5㎥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인 폐기물 종합 재활용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 ㆍ 보관 ㆍ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위 B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침출수 저장시설에 저장해 둔 약 5톤 분량의 침출수를 발효시설에 살포하여 고 형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한 2개의 배관을 통해 인근 농 수로로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시료 채취 확인서, 시험성적서
1. 사실 확인서 (A),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