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 B은 2013. 1. 22.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4.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데, 2013. 2.경 함께 술을 마시며 위 E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3. 초순 아침 7시경 위 E 폐수 저장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A을 찾아 가 ‘우리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서 그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두고 나중에 이를 이용하여 E를 신고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은 이에 응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고무호스를 꺼내어 한쪽 끝을 폐수 저장조 밸브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을 우수로에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 A은 위 저장조의 밸브를 열어 저장조에 있던 기름슬러지인 폐수를 우수로로 무단 방류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장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 마치 피해자 회사가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작한 동영상파일을 만들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3. 20. 15:44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자에게 ‘E에서 폐수를 우수로로 무단 방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작한 동영상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