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96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 1 항 기재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7. 6.부터 2015. 7. 5.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25,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14.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 해를 하였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자 150 건물 명도 등).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후 이를 갱신하되 차임을 월 3,1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7. 4. 18. 임대차기간을 2019. 7. 6.까지로 하고 보증금의 액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되 차임을 월 3,200,000원으로 변경하고 “ 임 차인은 임차 부동산을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3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7 항).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을 포기하며 임대인에게 일체의 권리금, 시설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9 항)” 는 내용 등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2. 피고에게 “2017. 4. 17. 갱신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2019. 7. 6. 입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만기 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 지하 오니,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 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시면 즉시 공과금 등을 정산하여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드리겠습니다.
” 라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