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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21 2017가단30622
점포명도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2. 8. 2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모이자 피고 C의 시어머니인 E은 2015. 5.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0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연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증금을 추가하고 차임을 증액하여 오다가 2015. 5. 8.경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5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점포에서의 ‘D’ 영업을 그만둘 때까지 보증금 및 차임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은 2015. 5. 8.경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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