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합50996
근저당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를 대리한 B으로부터 피고의 대출신청을 받고, 2013. 11. 18.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0원(상환일 2018. 11. 18., 이자율 4.51%)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2.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토지사용승낙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후 7일 이내에 원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B은 2015. 5. 2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지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870,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5. 5.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1.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