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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19가단559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8.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16년 B를 상대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31597) 은 2016. 4. 20. B는 C에게 9,924,578 원 및 그 중 9,454,913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6. 9. 13. 확정되었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2016. 9. 20.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지급명령 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그 양 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 별지 ‘ 목록’ 기 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7. 31. 자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지분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위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부터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 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부동산의 매매 예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 쳐진 경우에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 다 478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 다 4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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