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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가단561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익산시 C 답 1,533.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 등기소 2003. 1. 18.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유한 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17년 B를 상대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 436533) 은 2017. 10. 23. B는 소외 회사에게 118,616,049 원 및 그 중 33,474,470원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이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지급명령 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그 양 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 18. 익산시 C 답 1,533.6㎡(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1. 17. 자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위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 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부동산의 매매 예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 쳐진 경우에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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