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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5.선고 2003가합555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3가합5550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미국명 : D)

3. E

4. F회사

5. G회사

6. H회사

7. 1 주식회사

8. J

9. K회사

10, 리만 브라더스 인코퍼레이티드(Lehman Brothers Inc.)

11.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 인코퍼레이티드

( (Lehman Brothers Holdings Inc.)

변론종결

2008. 10. 15.

판결선고

2008. 11.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1 내지 10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1 내지 9 및 1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설립 및 이 사건 유상증자 경위 등

(1) 1998년 설립된 L 그룹은 2000. 1. 31. 당시 보일러 강제배출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던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M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우회진입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M은 주된 사업목적을 인터넷 관련업종으로 변경하고, 상호를 현재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2) 한편, L 그룹은 1999. 6.경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목표로 아시아 지역 인터넷 관련 지주회사인 버뮤다 법인 N회사(N, 상호가 0, P, Q를 거쳐 2004. 8. 13. 현재의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K'으로 통칭하나, 이는 상호 변경전의 N회사를 가리킨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K은 IT 산업을 영위하는 10여 개의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발행주식을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1999. 말경부터 나스 닥의 주가지수가 폭락함에 따라 시장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나스닥에의 상장절차 진행을 일단 유보하였다.

(3) 피고 K은 2000. 5.경 당시 장세가 활황국면에 있던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 그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그 방안의 요지는 피고 K의 내·외국인 주주들(이하 '피고 K 구주주'라 한다)이 피고 K의 구주식 60,762,268주(이하 '구주식 약 6,000만 주'라 한다) 전부를 피고 B에게 현물출자하고, 피고 B은 그 대가로 피고 B 발행의 신주 8,680,324주1)를 피고 K 구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교환거래였다. 위 주식교환거래에 적용된 주식교환비율은 1(피고 B 주식) : 7(피고 K 주식)이었고, 이러한 주식교환비율은 소외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 홀딩스 리미티드(Lehman Brothers Asia Holdings Limited, 이하 '소외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라 한다)의 평가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4) 그런데, 그 당시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던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K 구주주 입장에서는 구 외촉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주식교환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구 외촉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본거래허가를 얻어야만 하였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2000. 6.경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본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담당부서와 계속하여 접촉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직접적인 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허가를 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6) 이에 피고 B은 외국인의 출자목적물과 관련하여 구 외촉법 제2조에 규정된 외 국인투자의 현금출자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주식교환거래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에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ion)인 R를 설립하고 2000. 7. 21. 23:50경부터 다음 날 2:20 경까지 약 2시간 30분만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가) R는 피고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미화 1,342,519,946달러2)(이하 '미화 13억 달러'라 한다)를 피고 K에게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피고 KO로부터 신주 200만 주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 K은 R로부터 납입받은 위 미화 13억 달러를 피고 B에게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피고 B으로부터 신주 8,680,324주를 인수하였다(이하 피고 B의 피고 K에 대한 위와 같은 신주발행을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다) 피고 K은 구주식 약 6,000만 주를 버뮤다 상법에 따라 강제소각하고, 그 소각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신주 8,680,324주를 피고 K의 구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K으로부터 증자대금으로 받은 미화 13억 달러를 R에 지급하고 그로부터 피고 K의 신주 200만 주를 인수함으로써 피고 K의 100% 주주 지위를 취득하였다.

(마) R는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13억 달러로 피고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에 대한 차입금 미화 13억 달러를 상환하고 해산하였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언론보도 및 검찰수사 등

(1) 2000, 10.말경부터 S신문 등 언론매체에서는 "외자 13억 불 3시간만에 빠져나 가", "당국, B 유출입과정 조사착수"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2) 그 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 끝에, 피고 E은 2001. 4. 10. ① 1999. 9.경 피고 K의 주식을 국내에 판매하는 T 직원에게 모집금액의 3%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00. 1.경 위 모집금액 3%에 해당하는 피고 K 주식 18,0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여하였다는 점(금품공여약속 및 금품공여의 점), ② 1999. 7.경부터 1999. 12.경까지 T을 통하여 피고 K 주식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3) 2000. 2.경 피고 B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일간신문 기자 등에게 피고 B이 거액의 외자를 유치할 것이고 피고 B의 영업실적이 우수하다는 보도자료를 보내어 일간신문에 보도되게 한 점(허위표시 또는 오해유발 표시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 대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 단 3765)은 금품공여약속 및 금품공여의 점과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허위표시 또는 오해유발 표시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 E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1,9717)은 제1심의 판단 중 금품공여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대법원 2002도2888)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 C은 2003. 3. 14. 위와 같은 내용의 금품공여약속 및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다. 피고 B 주가의 변동내역 한편, 2000년 무렵 코스닥시장의 벤처열풍, 피고 B의 관련기업 인수 및 홍보전략 등에 편승하여, 2000. 1.경 1주당 약 2,000원에 불과하던 피고 B의 주가는 2000. 5. 18.에는 1주당 최고 362,00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그 날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 6. 1.에는 185,000원, 2000. 7. 21.에는 108,000원을 기록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고 난 후인 2000. 8. 2 및 같은 달 7.에는 다시 140,000원까지 반등하였다.가 또다시 계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2000, 12. 26.에는 3,250원, 2003. 4. 10.에는 10원까지 떨어졌고, 결국 피고 B은 2003. 4. 10. 상장폐지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B 주식의 인수 및 매도

(1) 원고는 2000. 4. 12. 피고 B의 유상증자 결의에 따라 주식 4,731주를 배당받고 (이후 위 주식은 액면분할을 통해 47,310주가 되었고, 2000. 8. 21. 실시된 100% 무상증자를 통해 94,620주가 되었다) 2000, 5. 10. 그 대금으로 합계 5,790,744,000원을 납입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소외 U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은 후인 2001. 5. 18. 위 주식중 47,310주를 대금 312,246,000원에, 2001. 6. 4. 나머지 47,310주를 대금 270,613,200원에 각 매도함으로써 결국 위 주식들의 처분대가로 합계 582,859,200원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피고들 사이의 관계

(1)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 및 피고 K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L그룹의 지배자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K의 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J는 피고 B의 이사 겸 피고 K의 이사,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 I는 피고 B과 피고 K의 주주였고, 피고 H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는 피고 K의 주주였고, 피고 G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는 피고 B의 주주였으며, 피고 F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피고 K의 대주주이자 피고 H와 피고 G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그 지분의 100%를 피고 C이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화 13억 달러를 대출해준 회사이고, 피고 리만 브라더스 인코퍼레이티드는 리만 브라더스 그룹의 계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 E, F, G, H, J, I, K은 공모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리만 브라더스 인코퍼레이티드 또는 소외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로 하여금 아무런 가치가 없는 피고 K의 주가총액을 미화 13억 달러로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도록 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 B이 피고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로부터 차입한 미화 13억 달러를 이용하여 피고 K 주식 200만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피고 B 신주 8,680,324주를 피고 K에게 발행해주었고, 구주의 소각 대가로 피고 B의 신주를 나눠받은 피고 K의 구주주들(피고 C, E, F, H, J. I 등)이 이를 매도하여 그 주식 처분대가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장납입과 다름 없는 불법유상증자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B 주식의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원고는 위 주식의 인수대금 5,790,744,000원에서 매도대금 582,859,200원을 공제한 금액인 5,207,884,800원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을 전체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원고는 피고들 중 피고 리만 브라더스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 피고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먼저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고 B이 피고 K으로부터 미화 13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 받고 신주 8,680,324주를 발행해 준 것과 같은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이 미화 13억 달러 상당의 신주 8,680,324주를 피고 K에게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 K 주식 전체(피고 K의 구주가 모두 강제소각되었으므로 피고 K이 양도한 주식 200만 주는 피고 K의 전체 주식이라 볼 수 있다)를 인수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유상증자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 B의 신주 8,680,324주와 피고 K의 주식 전체가 맞교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미화 13억 달러 상당의 신주를 발행해주고 피고 K의 주식 전체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같은 유상증자로 인해 피고 B의 주주 중 1인인 원고가 주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가장납입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대가의 납입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위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① 피고 B에 인수된 피고 K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피고 B 신주가액인 미화 13억 달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가 원인이 되어 피고 B의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K 주식가치가 미화 13억 불에 현저히 미달하였는지 여부

먼저, 당시 피고 B이 인수한 피고 K의 주식가액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피고 B의 신주가액 합계인 미화 13억 달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납입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E은 검찰조사에서 피고 K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설립된 지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회사였고 직원도 각 지점에 한두 명 정도에서 3-4명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7호증의 51의 기재), 피고들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피고 K이 올린 매출실적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외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피고 B과 피고 K 사이의 주식교환비율에 관하여 작성한 평가의견서에는 '이 총체적인 계획거래의 조건 등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피고 B과 피고 K 사이의 2000. 7. 1.자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피고 K은 우리가 이 의견을 제출함에 따르는 어떠한 책임도 면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의견서는 피고 K의 이사회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계획거래와 관련한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 대한 각각의 주주들이 행사하게 될 문제 등에 대한 추천자료로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그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가 제9호증의 4의 기재) 등을 감안하면, 과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피고 B이 인수한 피고 K의 주식가액이 미화 13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는지 및 피고 K의 가치에 대한 소외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에 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2000. 12. 31. 피고 K이 인수대금 상당인 1조 4,000억 원 가량을 영업권 손실로 회계처리한 점을 들어 피고 K의 기업가치가 없음을 피고 B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3)에 따르면 투자주식의 취득시 그 취득가액과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B의 경우 위 영업권을 1년만에 한꺼번에 상각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근거로 피고 K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 K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까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지주회사를 표방하면서 약 10여개의 자회사를 인수하고 국내에서 V 사장인 W으로부터 20만 달러, 피고 J로부터 200만 달러를 투자받는 등 국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약 6,0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던 점(갑 제7호증의 7, 53, 55의 각 기재), 피고 K의 주식을 사들여 국내 장외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던 T의 사원 X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피고 K의 주가에 대해 "처음에 3불에서 시작한 것이 5불, 8불, 10불까지 오르더니 나중에는 35불, 40불을 넘어서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T의 다른 사원인 Y도 피고 K 주식을 2000. 2. 21.경 1주당 35달러에 매도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갑 제7호증의 10, 31, 45의 각 기재), 피고 K의 주식은 2000. 4. 3.경 2:1로 액면분할되었음4)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당 약 17달러 내지 20달러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앞서 본 총 주식수 6,000만 주와 곱할 경우 피고 K의 주가총액이 최대 약 12억 달러에 육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어느 시점에서의 기업의 가치는 당시 발행주식가액의 합계라 할 것인데, 비록 기업가치 산정 당시 그 기업의 영업실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래가치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일정한 주식가격이 형성되었고 이에 기초해 기업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사후에 그 기업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로 기대만큼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주식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IT 관련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단순히 자본금의 규모나 단기적인 매출액만으로 기업가치가 평가될 수는 없고 사업아이템의 내용이나 사업운영의 주체, 방식 등에 따라 기업의 내재가치 및 미래가치가 다양하게 평가될 여지가 큰 점, 피고 K이 표방한 인터넷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주회사 자체의 영업실적도 좌우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측에서도 피고 K이 인수한 자회사들 이 당시 아무런 영업실적과 사업전망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유상증자의 대가로 취득한 피고 K의 주식가치가 증자대금 상당액인 미화 13억 달러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가 가장납입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이 사건 유상증자와 주가하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질적인 자본증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와 피고 B의 주가하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피고 B의 주가가 하락하여 결국 피고 B이 상장폐지에까지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의 주가는 이미 2000. 1.경부터 2000, 5. 18.까지 사이에 불과 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약 180배 가까이 폭등한 바 있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미 폭락에 대한 위험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0, 5. 18. 최고가인 362,000원을 기록한 이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2000. 7. 21.까지 사이 약 2개월 동안 위 최고가의 1/3 수준인 108,000원까지 급락하였던 점, 그러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은 후 2000. 8. 7.까지 사이에 오히려 피고 B의 주가가 다시 140,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한 2000. 10. 30.에 이미 피고 B의 주가는 14,250원까지 하락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유상증자의 문제점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폭락해 있었던 점, 위 언론보도 이후 주가조작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하여 주가가 하락하여 2000. 12. 26.에는 3,250원에 이르렀는바, 이는 주가조작에 의한 주가폭등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큰데, 실제로 형사판결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해유발 표시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피고들 중 피고 K의 구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피고 K의 주식을 B의 주식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가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K의 구주주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피고 B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였는지 여부 및 만일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시기 및 수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실제 그들이 피고 B 주식을 대량으로 투매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피고 K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 구주주들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피고 B의 신주 중 80%를 6개월간 유통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소위 Lockup 동의서를 발송하였고5), 피고 B은 2000. 7. 5.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2000년 이전에 형성된 IT 관련주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 한 해 동안 IT 관련 코스닥 상장주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하락한 점(변론종결일 이후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주가는 당해 기업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 이외에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소, 증권시장에서의 수요·공급법칙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되는 점, 피고 B이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다른 유상증자를 통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였듯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한 피고 K의 인수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주가는 2000년 당시 IT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심리가 붕괴되는 과정 및 주가 조작여부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야기된 불안감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여 단기간에 급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피고 B의 주식이 급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은 후 약 10개월 이상 지나서 보유주식을 처분하였는바, 주식매입가격과 처분대가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질적인 자본증가 없는 주식의 증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상증자와 주가하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호형

판사이종훈

판사박기쁨,

주석

1) 피고 B은 위 주식교환비율(1:7)에 따라 피고 K의 총발행주식 60,762,268주의 1/7인 8,680,324주를 신주로 발행하

게 되었다.

2) 피고 B은 신주 발행가격을 당시 관련 규정에 의한 상한선인 1주당 172,000원으로 정하였고, 여기에 위에서 인정

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발행할 신주 8,680,324주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이 미화

1,342,519,946 달러이다.

3) < 기업회계기준 제63조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기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중 (구)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

4. 투자제거차액의 처리

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현재 투자회사의 투자계정 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투자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이하 "투자제거차액"이라 한다)은 발생연도부

터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다만, 당해 투자제거차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피투자회사의 특정 자산·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객

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제거차액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날의 직전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3) 투자제거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은 이를 영업권(부의 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환입)한다.

4) 갑 제7호증의 31의 기재(첨부된 수사기록 전3책 중 제1책 제197면)

5) 갑 제7호증의 223(첨부된 수사기록 전3책 중 제3책 제1437, 1438면)

6) 을가 제12호증(유가증권신고서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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