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03 2015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 피고인은 2015. 8. 11. 16:3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에 있는 대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영동읍 구교로에 있는 서울뚝배기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7] 피고인은 2015. 8. 27. 12: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구교로 5에 있는 서울뚝배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동정로 2길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