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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3.14 2012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5:5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제1교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심천면 고당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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