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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신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심천면 난계로 고당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6회의 집행유예 전과 중 동종 전과가 2회이고, 동종 벌금형 전과도 5회나 되며, 특히 2011. 6. 4.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1. 8. 25.자 무면허운전 및 2012. 5. 18.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선고받고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집행유예 형이 피고인에게 특별예방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전이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3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되었던 차량(C 체어맨)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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