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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WeChat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E) 와 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E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4:00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 역 2번 출구 주택가에서 성명 불상 여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번호 미상의 체크카드 2개를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8:40 경 이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번호 미상의 체크카드 2개를 받아 보관한 후 같은 날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접근 매체인 번호 미상의 체크카드 4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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