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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602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12.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B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4. 1. 부교수로 승진하여 전자정보대학 정보통신 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교육부는 2018. 3.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B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8. 8. 22. 피고에게 ‘ 연구비 사적 사용 및 관련 증빙 서류 위조 ’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1. B 대학교 일반 징계위원회( 이하 ‘ 징계위원회 ’라고 한다 )에 ‘ 원고가 연구비 16,843,008원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국가공무원 법 제 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 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계산 증명규칙 제 8조에 따르면 증거 서류는 원본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B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 9 조, 제 11 조 및 B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 시행지침 제 33 조, 제 43 조,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 상 및 집행기준 )에 따르면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받은 때 등의 경우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 연구비 집행 신청서 ’에 따라 집행 품의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회의 비는 당해 연구 관련 세미나 및 연구수행 관련 회의 후 식사 등을 위한 경비로 세미나 개최 시에는 장소 임대료, 다과 비, 행사경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계획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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