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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1412 사건의 LG X4, 아이폰6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7: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 찜질방 로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4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07: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F를 다운받아 접속한 후 게임 상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유료 아이템 11,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0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게임인 G에서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6:52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 양말 등 합계 2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이어서 같은 날 07:3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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