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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1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18행의 “피고 B으로부터” 뒤에 “2015. 7. 9.”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2행의 “더하여”와 “합계 150주” 사이에 “대월 복숭아 묘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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