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4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원고들이 2016. 2. 27. 피고에게 ‘저희 사진은 저희 동의 없이는 온라인 등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