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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1고합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7:45 경 영천시 B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 C이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여 위 C의 집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리터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 주거지 창문을 깨고 이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 1 칸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 년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폐쇄 병동에 응급 입원 의뢰되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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