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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2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4,602,520원 및 그 중 772,508,430원에 대하여는 2010. 3. 26.부터, 163,683,5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인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위 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2%만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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